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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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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기준을 언제쯤 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위원 선임까지 불과 1주일 사이에 다 끝낼 정도로 했으면 미리 세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 요건 적용대상 제3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렇다 쳐요, 그 바로 밑에 조항에 지방자치법에 중복·유사단체는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 확실하게. 그리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시책운영추진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수당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하고 지금 위원회 이 설치 절차에 따른 이런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 단체장님의 방침만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없는 이런 위원회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생긴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 심의도 아니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우회적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