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신체 건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기준이 어디 있고 그분이 그러면은 실족사고가 생겼는데 그분이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자격증도 없고 심폐소생술 이런 이수도 안 된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분이 들어갔을 때는 2차 사고 그분도 또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임무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근무도 그 정확하게 그, 이 안전관리를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분하고 보조할 수 있는 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편성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운영을 그렇게 해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제가 봤더니 여러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그냥 중구로 이름만 바꿔놓은 조례예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그 조례 제정 당시들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들이 꾸준히 얘기가 되고 있고 앞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13가지 조례 등 뭐 개정조례를 일부 한 번에 했었는데 그 알기 쉬운 조례의 표현이라든가 또 규정에 대한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범위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임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해줬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