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임대 사업자 변경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기록이 없다, 서버 교체 문제로 확인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민원인의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매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온전히 증명하는 거, 서류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까지도 다 민원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당시 구청의 팩스 수신 기록이 서버 교체 문제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신고를 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경 신고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민원인이 서류를 증명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