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길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제가 이 도서관이 가고 싶다, 그런데 이용자가 많아서 못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못 가서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가 자기 일 있다고 그냥 가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놓고 이랬다가 가버리고 취소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이거 조금 상식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면 밑에서 도서관에서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꼭 시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외부하고 똑같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코레일에서도 그렇고 철도나 버스 이런 데도 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상위법으로 개정을 하라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 생기네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따라간다기보다는. 그거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