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해정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별표 2를 해서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조건’이라는 제목은 달았지만 사전계획수립이라는 공익 프로그램의 내용을 명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기존에 있는 제4조의 이용 활성화에 보면 그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 것을 좀 더 공익적 프로그램이라 함은 괄호 안에다가 딱 해 놨어요.
무료교육·체험, 문화행사, 환경캠페인, 자선행사,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다, 이런 제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안전관리계획 이런 문제들도 나호에 행사 안전관리계획,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다가 안전관리계획이라 하면 그 안에 질서유지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이걸 그렇게 할, 아까 과장님 말씀을 여기다가 별도로 그걸 또 표기하는 것도 이중적인 것 같고, 안전관리계획이라 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