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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154회 제4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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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대규모 투자 기업. 이 부분은 지금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례입니다, 이 조항은. 이게 왜 전문위원회실에서 검토 안 됐는지 대단히 내가 속상하고 그래요.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하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지금 조례를 검토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문구도 안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어느 일정 금액이 되면 의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논리대로 하면 의회의 심사를, 공유재산 그걸 우리가 취득을 할 때도 집행부가 의회 심사 받는 절차가 없으면 반드시 예산편성 때 돈 올리겠죠.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심사를 받도록 해 뒀을까요?

그것은 의회가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심도 깊게 의회가 거치도록 그렇게 해 둔 절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도 기존 조례가 의회의 동의 절차를 해 놨다는 이야기는 소규모 투자나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그냥 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예산 심사 때 걸러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예산 심사 때 급하게 심사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서 한번 동의 절차를 거쳐라, 일종의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라, 이 말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해도 되겠는지에 대한 그 안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의안을 올리면 세세하게 동의안의 내용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집행부가 주장을 할 거잖아요. 의회가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심도 깊게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뺀다는 것은 예산 심사를 하니까 뺀다, 삭제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17조 부분은 대규모 투자 그야말로 거대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은 시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 놓는 게 그게 전체적으로 투자 사업 자체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심도 깊게 거칠 수 있다. 한번 거를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