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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천수 의원 발언

32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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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운갑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천수 위원입니다.

영암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전라남도와 관련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일괄개정 대상 조례안 중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서 제1조 목적에 사용된 “도·농간”이라는 문구는 문맥상 “도시와 농촌 사이”라는 의미로써 이번 일괄개정의 대상이 되는 전라남도 관련 행정명칭과는 의미가 다른 표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조의 “도·농간” 문구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조문 체계와 문구의 적정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보아 번안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