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이만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정운갑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8건으로 1건은 수정 가결, 7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번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전 응모 시 공정응모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렴군민감사관 참관 규정을 신설하여 공모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번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등 자치계획과 연계된 주민참여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우수 제안자와 사업 추진 부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번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고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여 용역 추진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관련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안이나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조의 “도·농간”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6번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7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8번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덕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학산 사등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도포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9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계약 해지 사유 및 계약위반 수탁자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 심사,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2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3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10번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1번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명 및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의 조직개편 및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2번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원 택시 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이용권 및 정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이용권 발행·관리 및 비용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100원 택시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운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정운갑의원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운갑 의원입니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제정세 불안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 산업인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문은 농업 농촌 지원산업과 관련 예산이 안정적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그리고 영암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은 지역경제와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 산업인만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운갑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정운갑의원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반 산업이자 농촌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특히 영암군은 쌀, 무화과, 고구마, 한우, 대봉감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생산하며 전남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유가, 환율, 물류비 등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 농자재 가격상승이 농가경영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정책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나 그 과정에서 전남의 기반 산업인 농업이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농촌과 도시 기반산업과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 정책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그리고 영암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고 농업 분야 조직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라. 하나, 농업용 면세유, 비료, 사료 등 핵심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업 경영비 안정 및 농자재 공동구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협·축협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농자재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7월 23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이만진의장
정운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정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통보하여 영암군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민 생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면서 군정의 진행 방향과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 등 기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군민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폭염 대응에 빈틈없이 힘써주시고 군민 여러분께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기찬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친절한 관광 서비스를 통해 영암을 찾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암군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폐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