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군 조례를 보니까 화재피해 대상을 주택이라고 한정하고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농촌의 환경상 농사를 짓는 분의 경우는 고천수 의원님이 방금 전에 비닐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생업과 직결되어 있는 시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창고가 그 일부일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비닐하우스는 사실 비닐만 걷어내서 다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창고가 만약에 탔다고 하면 창고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조기라든지 농업용 기계가 동시에 소실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평리에서 발생했던 사고죠. 주택 빼고 창고가 전소가 되어있고 거기에 이앙기 1대 건지고 건조기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다 탔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농민들이 주택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창고나 농기계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