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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성미 의원 발언

256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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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협약이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협약이 이제 다 할 도리를 했다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문으로 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무상사용을 그쪽에서 협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은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축이라든가 시설비에 대한 노후는 됐지만 거기에 대한 반환을 저희가 받을 수는 또 있잖아요.

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적 효력은 무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약해요. 그리고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유지였지만 무상으로 했었을 때 그분 한 분의 판단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사들의 결정이 있었을 그 문서가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고 이번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공익적 목적으로 학교 법인이 승인을 했어요.

이제 거의 30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매입을 해달라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게 다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주재년 열사 기념관 또한 주씨 가문에서 그냥 그런 동의 없이 기부 체납을 한 걸로 해서 그쪽에다가 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서비스를 받는 건 어르신 한 분이 지키는 목 그 인건비 조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협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서 곱하기 2.5를 받으면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7억 5000정도, 7억 정도인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한다면 한 16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매입을 우리가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겨야 되는 거고 다음 사후 활용을 어떤 걸로 할 거냐 28년 된 것에 대한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추계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그 건물에 대한 다른 걸로 쓴다라든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