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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345회 제1운영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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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6년 2월19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고선화ㆍ김철현ㆍ김근우ㆍ박경숙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10시05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