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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채은아 의원 발언

308회 제5본회의2026-07-24

채은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철

백광철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308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예산안 등 총 7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겸

김수겸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유금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순단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순단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공모사업이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신청 단계부터 사업 완료 이후의 운영·관리까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예산은 복지와 농업 등 필수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충분하지 않아 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공모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총 6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2,4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58개 사업 2,96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은 선정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향후 군비 부담과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군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거나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 중에 있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 당시 주민 참여 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작 주민들이 사업 선정 이후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느낀다면 사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중앙정부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우리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입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제 공모사업은 ‘얼마나 많이 유치했는가’가 아니라 ‘군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모 신청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진만 그럴듯한 사업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택해야 하며, 지역 여건과 주민 이용 가능성은 물론 군비 부담, 운영 주체, 유지관리비까지 꼼꼼하게 따져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야 합니다. 둘째, 공모 신청부터 사업 완료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과 내용,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이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줄이고,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모사업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끝난 뒤의 운영과 관리계획을 공모 신청 단계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완료 이후 누가 관리하고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운영하며,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만 남고 정작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목적은 행정의 실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계획서에 머무르는 주민 참여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실제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신뢰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단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금렬 의원 외 5인)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4.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변경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군민들의 문화 진흥 및 문화활동 거점시설인 문화원을 신축하기 위한 장흥문화원 건립사업 추진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한승원 작가의 생애와 창작의 모태가 된 생가를 복원하여 한승원·한강 부녀 작가의 문학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문학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관내 돌봄센터 3개소의 안정적 운영과 초등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구)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 일부에 전라남도기록원을 건립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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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옥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옥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은 장흥읍 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 사유지와 건축물을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그 밖에 2026년 산업단지 관련 투자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703억 7,204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482억 4,33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1억 2,8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란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 청취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순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3.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4.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5.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6.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7. 2026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김수겸 주무관 최윤서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