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황승연 의원 발언

안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0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입안 중인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정주 환경 마련을 위한 자연 취락지구 신설입니다. 대상은 4개소이며 면적은 10만 9972평방미터입니다. 대상 마을은 양강면 산막리, 양강면 가동리, 매곡면 유전리, 양강면 유점리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8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하고 9월에 군 결정 사항에 대해서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9월에 충청북도 결정 사항을 충청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12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취락지구 지정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50호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 취락지구를 신설하는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상의 자연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정 기준 등에 부합하는 등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주민의 찬성 반대와 제안 사항 파악 및 계획의 반영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지방의회에서 안건 심의 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주민 공람 후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가 올바르다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용위원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던데 자연 취락지구가 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상존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거 정확한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네,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건폐율이 상향되기 때문에 다만 또 반면에 행위 제한은 용도를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은 일부 또 일반 그 계획 관리 지역보다 조금 더 강화되는 면도 일부 시설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점도 있고 뭐 좀 단점도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군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뭐 한 5년 단위로 하고 이제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것도 하나의 저희 전체적인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하나의 일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관리 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 이제 주로 읍면에 마을에 아니 읍면에 이장 회의라든지 또 어떤 그 단체 회의라든지 이때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고요. 지금 4개 마을은 또 주민들이 그 설명과 저희들 관리 계획의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4개소는 추가로 지금 같이 이렇게 하게 됐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충분한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파악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장님이 자연 취락지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마을에 가서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의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이 마을에 유리한 유불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유리한 게 많다면 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마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연취락 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네, 추후 저희들이 또 관리 계획을 이거 끝나고 또 이제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재정비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연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 지정되면 취락지구 그 안에나 그쪽에는 이제 버섯 재배사라든지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용도지역 아니 지금 행위 제한은 지금 제가 얼핏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 시설

황승연위원
예, 제조시설 가공시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런 건 조금 제한됩니다.

황승연위원
그래서 이게 취락지구 지정의 장단점이 어떤 행위를 하시려는 분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행위를 하시려는 분의 어떤 그게 공존하게 될 때는 아마 마을 안에서도 좀 갈등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시는 거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얼핏 얼마 전에 가공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취락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못하니까 그 민원인 분이 아마 그때 도시건축과에 상촌에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분 이렇게 좀 막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잘 매칭하셔가지고 설명드릴 부분 그리고 또 못하게 되는 부분을 아마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순배 의사팀장 정진복 정책지원팀장 전광수 속기사 차인숙 속기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