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임동호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인 제가 산회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과 또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9대 의회 때부터 안건 작성의 정확성과 관련 법령 및 사전 절차의 철저한 이행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당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0대 영동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심사 하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도 이전과 비슷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시금 확인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번에도 바로잡아 제출하였습니다만 이 안건 또한 지난 3월 회기 당시 잘못된 지번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가 철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 철회 전 당초에 제출된 안건에서는 월류봉 관광명소화 사업과 영동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의 경우 동일 안건 내에서 면적을 서로 다른 수치로 표기하고 군유지 용도 폐지 안건에 대해서는 지적도상 교환 대상 토지의 지번을 잘못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건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결 대상 2천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하가 된 것도 필지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군의 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이므로 사업 부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지번과 면적, 의회 의결 대상 여부조차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안건이 제출된 것은 내부 검증 절차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의문이 듭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회가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건 작성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