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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301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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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의 임기를 정하고, 단장의 해임사유와 단원의 해촉사유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항에 단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단장의 해임 사유에 타 지역 전출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