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의견이 안 부칙 제2조 제목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본문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제7조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각각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1시 39분인데요. 1시 반 정도요, 1시 반까지 점심 식사 때문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