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주경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요. 지금 대명6동이랑 봉덕2동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번에 올해 3월에 국회에서 주민자치법 개정되고 4월에 공포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14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전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대명6동이랑 봉덕2동에서 매월 정례회도 하고 자체 사업도 하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신 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를 보면 위원회 수를 상한으로 두지 않고 최소 인원을 조례로 만들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청․장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다른 단체들이나 동을 봤을 때 참여하는 계층이 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많은 홍보나 청․장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층이 참여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방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