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여태까지는 빠진 적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무조건 포함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라나 주택 단지의 분들은 찬성을 많이 하시고 건물주들은 반대를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그런데 모두가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포함이 되는데 이 구역은 너무 명확하게 도로변에 있는 몇 군데가 딱 반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의아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주민이, 다 주민이 제안하지, 물론 공공기업이 물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체계로 가면서 다 주민이 제안하지, 여기만 유독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 일반 다른 조합도 다 주민이 제안한 거지, 거기는 공공기업이 제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이가 빠졌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