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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5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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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불법건축물이 지어져서 우리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1년에 얼마를 내더라도 불법건축 주인이 취하는 이득은 이행금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 불법건축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양성화법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국회에서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 때부터, 또 건축이 되었을 때 시행업체, 이런 곳들을 먼저 어떤 것을 규제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신들이 지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건축주한테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물리는 게 아니라 그 설계사무소, 또 설계대로 이행하지 않고 건축하게 된 시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단호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맨날 전부 불법건축물을 찾아내고 또 이행금을 매기고, 이행강제금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주변에서 신고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법안이나 행정적인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없는 이런 국가적인 저기라면 끊임없이 위에다 얘기해서 공문을 띄우고 늘 지역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처럼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