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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333회 제1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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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직원을 위법 부당한 지시로부터 보호하고 군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필요 범위, 공익성, 필요성, 타당성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장 계획서를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출장 계획서의 제출, 심사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하고 주요 사항 변경 시 재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사유를 정하고, 귀국 후 보고서 제출 및 공개, 위법 부당 출장에 대한 감사‧조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출장 경비의 편성, 집행 기준과 출장 결과의 사후 관리, 그리고 직원의 위법, 부당한 지시 거부권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율을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