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직원을 위법 부당한 지시로부터 보호하고 군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필요 범위, 공익성, 필요성, 타당성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장 계획서를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출장 계획서의 제출, 심사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하고 주요 사항 변경 시 재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사유를 정하고, 귀국 후 보고서 제출 및 공개, 위법 부당 출장에 대한 감사‧조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출장 경비의 편성, 집행 기준과 출장 결과의 사후 관리, 그리고 직원의 위법, 부당한 지시 거부권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율을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