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이후 문화재단대표이사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리 기한 산정이나 위원 선임 방식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 절차의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최영숙·이규서·서정인·정서윤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