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동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교육 추진 및 관련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