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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26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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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용시설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구 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이·미용시설의 사업, 이용료, 지도·감독 및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서구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