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가족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가족센터의 업무, 시설, 조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족센터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도 및 감독,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에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