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오히려 반대의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은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를, ‘하며 성별 비율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