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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26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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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를 만들 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직원분들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지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자체 내에서 조례에서 그냥 편하게 직원분들이 인지를 하면 되는데 이걸 빼버리면 상위법을 다시 찾아서 그걸 인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단서조항이라든가 간단하게 수정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 직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업무를 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구군에서 그만큼 놔뒀을 때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수정으로 해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짚지 못하는 부분들을 짚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