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진영 의원 발언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악취 관련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전에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지난 2024년 6월 1일 염색산업단지가 평리동 일부하고 같이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업장은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하고, 1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하고, 개선 조치하고 그리고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개선명령하고 조업정지까지 강화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재 업소가 그러니까 설치 대상 신고라든지 신고 완료한 업체라든지 그리고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