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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343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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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저기 회사 버스에서, 버스 회사에서. 그 이게 수익성이 없고 있는 거를 명확히 하고 나서 이거는 조금 저 나가야 될 텐데 수익성이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들어가가지고. 또 그다음에 수익성이 없다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지 그 근거는 분명히 잘 한번 맞춰보고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조례도 조례 이 그 무슨. 아니면 여기다가라도 이거 어떤 그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여기 지원금의 조정도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 총액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해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그 자료가 조금. 그 나중에 조례해 놓고 나가지고 지금 저기 제가 6조를 그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거를 해놓고 조례에 의해서 다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6조 같은 것도 애매하지 않나요?

지원 금액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서로 어디 이렇게 조정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조령을 하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정이 가능하죠?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