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기 회사 버스에서, 버스 회사에서. 그 이게 수익성이 없고 있는 거를 명확히 하고 나서 이거는 조금 저 나가야 될 텐데 수익성이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들어가가지고. 또 그다음에 수익성이 없다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지 그 근거는 분명히 잘 한번 맞춰보고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조례도 조례 이 그 무슨. 아니면 여기다가라도 이거 어떤 그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여기 지원금의 조정도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 총액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해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그 자료가 조금. 그 나중에 조례해 놓고 나가지고 지금 저기 제가 6조를 그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거를 해놓고 조례에 의해서 다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6조 같은 것도 애매하지 않나요?
지원 금액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서로 어디 이렇게 조정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조령을 하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정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