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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진영 의원 발언

266회 제3본회의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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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보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봤을 때 이 내용으로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서 정의할 내용을...

그러니까 구청장의 내부방침이나 별도 결정으로 다시 넘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가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조례라고 판단돼서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2조제3호]의 ‘인정된’을 ‘인정하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제2조3호]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인정하는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는 어떤 조사와 어떤 판정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