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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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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부담 비율이 40%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없고 자부담 비율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거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이런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 실제 이 예방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고라니 출몰은 다수 포착이 되는데 멧돼지가 출몰되는 경우가 인사 사고들이 많은데 저희는 멧돼지 출몰에 대한 신고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에서는 혹여라도 출몰할지 모르는 멧돼지 같은 위험 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긴급예방단들이 출동해서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