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환영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행정 처리를 해오셨다는 거고, 그리고 하시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모든 상위법령이 있는 걸 갖다가 군포시 관련 조례가 다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있으면 좋죠. 이것도 그것의 같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오해하지 마시구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고, 왜냐하면 다르게 들으신 분들은 집행부가 아예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 준용해서 일 처리를 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이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