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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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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한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단계에서 목적 외 자금 사용과 사업목적 달성 곤란의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점검 및 시정단계와 지원 취소, 환수단계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 기업 관리체계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제1항제8호에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감독대상의 선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감독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