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항에 고문 위촉 시 후보자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