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의회 간 정책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체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자매·우호도시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협약체결 방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