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재신 의원님과 정해동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재신 의원님과 정해동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안내와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