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장철수 의원 발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철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군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은 소관 부서인 관광문화과, 청년정책과, 미래산업과,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환경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13개 과·소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면으로 총 22개 기관이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본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과·소 191건과 과·소 공통 13건, 읍면 공통 12건 등 총 216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