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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행숙 의원 구정질문

274회 제8본회의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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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군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굳은 신념으로 불철주야 고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행숙 의원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와 군정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 아낌없는 격려와 훈훈하고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금연정책의 주요 추진상황 및 흡연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됨을 인식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금연정책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세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흡연자의 유병률 및 사망률 감소와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 중독을 관리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며, 흡연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보건교육과 이와 관련된 종합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광고, 판촉, 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삼아 건강 생활 실천 확산, 예방 중심 상병 관리, 안전 환경 보건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값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 광고의 제한으로 시작해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공개하며, 2005년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전화, 군 복무자 금연 지원 등 금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에는 공공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14년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금연구역의 시설기준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촉진하였습니다. 최근 2015년에는 담뱃값을 인상하며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등 금연지원 서비스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고흥군에서는 금연정책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군민의식 개선사항 등 주요 추진상황과 흡연자에 대한 보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전반적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