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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태은 의원 발언

32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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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창녕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을 제10대 창녕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창녕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진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아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