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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338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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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ㆍ궐위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일 때에는 이의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복수로 추천된 교섭단체 후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 순으로,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두 추천에 의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