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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338회 제교육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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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송이 위원님과 국민의힘에서는 이희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송이 위원님과 이희원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송이 위원님과 이희원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양송이 위원님과 이희원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양송이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