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일반 복지에 사용하는 인적 복지에 사용하는 이런 비용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되지만 이것은 시설 개선이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어느 시점 되어지게 되면 이런 어떤 조례에 의한 지원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평가를 해서 이 부분들도 일몰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했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졌다고 판단이 들면 좀 멈추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봤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졌던 조례라고 해서 계속 이런 시설과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해서 어떤 시점에 와가지고는 그러면 다른 지원책들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있는 조례에서 이 부분들을 건축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필요한 부대시설로 애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재량범위가 커져버리게 되면 이것 계속해서 가는 거거든요. 경과규정이 3년이라고 그러는데 3년 지나고 제가 볼 때 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종교시설은 그렇게 해 주면서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과도하게 대상을 어떤 확대하는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의견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개정조례 지금 발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과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