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고등교육법상 여기에서는 1호부터 4호까지, 제2조 1호부터 4호까지 학교를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7호에 보게 되면 각종 학교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이라고 하는 학력 인정에 대해서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의 진로들도 다양해지는 형태이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강화군이 이왕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나이 든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엔 있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선발과정 선발이라든가 여기 지원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상자가 적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진로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갖고 갈지 모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2조 2항 대학생이란 정의의 2항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학점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포함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