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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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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강사들이 이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학력인증이 되냐 안 되냐 부분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문해교육이 지금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왕 이런 조례를 갖다 만들 것 같으면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배움과 학력인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고 그러면 당연히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어딘가에는 학력인정에 관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들을 수정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6조 사업의 공동 추진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항을 좀 나누어서 2항하고 3항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1항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 그대로 두고 2항 부분을 군수는 성인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 인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초중등 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성인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으로 제2항에 따른 문해 교육과정의 이수기준 및 평가는 교육지원청의 기준을 따르며 군은 학력인정 신청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런 정도로 명기들을 해 주는 것이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좀 실질적인, 그러니까 학력인정을, 그걸 제정이유에서 그 부분을 굳이 안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학력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강화군에서 최소한 행정적인 지원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을 어떻게 좀 집어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