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증액 사유를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 관광자원 확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수지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를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쉼터조성이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맨발 걷기라든지 아니면 둑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난정저수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해바라기 축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 관광자원의 확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만약에 승인을 했다면 허용을 했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수지 주변들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확충,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