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는데 항상 공유재산권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횡성군 소유가 됐으면 횡성군 걸로 횡성 군민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런 걸로 그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9쪽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횡성군 거였지만 이게 누가 횡성군 거예요, 성당에서 사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앞으로는 횡성군 소유로 이렇게 바꿨으면 이 취득된 토지가 성당 교구만이 아니라 횡성군 전체적인 관광단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정말 이건 분명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되면 횡성군 거로 넘어왔어, 그걸로 끝나고 계속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기존에 성당 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