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우리 고장의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 문화의 핵심 가치를 전파해 온 소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ㆍ보존하고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횡성군의 뿌리 깊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안 제4조에 향교의 전통문화 계승 사업, 문화 체험 및 관광 사업, 충효 예절 교육 등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예산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와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고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