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성민 의원 발언
위원 이때까지 사건들 저번에 여성 공용화장실에서 발생된 불미스러운 사건들 이게 공중화장실도 있었지만 보통 상가 화장실, 우리가 개방된 화장실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화장실 19개를 개방해 주시는 시민분들이나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신 분도 감사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화장실이라면 실제로 사업 주체가 민간이잖아요. 관리 주제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취약이 발생되는 그런 지점에 다른 지인이든 옆에 누군가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경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해서 관리대상 259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259개에 각각의 위반시설 분류가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까? 실제로 보통 공사 현장은 한 가지 사유만 발생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