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을 심사에 앞서 보다 면밀히 살피고자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펴왔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평생학습원, 광명도시공사 등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14일에는 이번 301회 임시회 안건 중 하나인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를 직접 찾아서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무더위의 날씨에도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협력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활동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오늘 심사할 안건에 충분히 반영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그리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어 모두에게 신뢰받고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