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몇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국회에서는 우리 법률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례는 구미시에서 지자체에서 만들죠, 그죠?
이 조례는 사실은 구미시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한 번 만들고 나면은 이제 구석에 처박아 놓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그 업무에 일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냥 책상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법무팀장도 심지어 그 조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거는 사실 조례는 아무나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글씨라든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 글씨들이 나열돼 있고 띄어쓰기라든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구미시 공무원들을 남들이 봤을 때는 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많이, 많이 봤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정본을 좀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내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안 갖다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참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과장님,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 저하고 방에서 같이 좀 상의할 게 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좀 수정할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개정을 발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