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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우 의원 발언

298회 제2본회의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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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항소심이 있으니까, 그죠? 1차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청문 관련된 여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1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대관을 취소하려면요. 서약서 제출 요구는 청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미시가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보고요. 사용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과 안전 대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청문을 하지 않았고 공연자 측에 안전 대책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채 취소 결론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은 ´24년 12월 21일 회신에서 내부 인력을 추가하고 외부에는 경찰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주최 측이 안전 대책을 전혀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내부 인력 추가 배치와 외부 경찰 협조를 통한 안전 진행 의사를 반드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이 회신을 받은 뒤 주최 측의 안전 대책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와 구미경찰서나 경북경찰청, 소방이 공연 취소가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취소 외의 다른 대책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해시처럼, 김해시처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해시처럼, 노력을 했습니다.

대책을 검토한 게 있습니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